재정보증인은 주재정보증인이든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이든, 피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10년간, 또는 피이민자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때 까지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의 한계는 피이민자가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정부에 현금보조 또는 3일 이상의 장기입원의 경우 국가에 신세를 지지 않고 재정보증인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미군 복무중인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의 기준액이 보통 일반인의 경우 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자녀의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에 따라 기준액이 상향조정되기에 개인마다 기준액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