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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in LA 형제초청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조회1,755 공감0 작성일6/30/2011 11:49:15 PM
오빠는 시민권자 입니다.
여동생이 여행으로 들어왔으나 현제는 여권,비자 모두 기한이 지났습니다.
동생을 초청하는 방법과 비용, 기다리는 기간, 인터뷰는 미국에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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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2011 12:57:26 AM
여동생이 승인 받은 미국체류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한 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끝난 일자를 알려 주셨더라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그저 모두 기한이 지났다고만 글 올렸기에 난감합니다.

형제초청의 경우 약 11년의 기간이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되어 영주권신청 수속이 시작될 것이고 그 때 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이 가능하지만, 만일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이 불가능하고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받고 승인 받아야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게되면 미국 거주 시의 불체기간에 따라 수속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미국불체기간이 6개월 ~ 1년 사이이면 이민비자 수속을 한국에 출국한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진행해야 하고, 만일 미국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에 출국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민비자를 신청하라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근신기간(?)이 지나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아예 형제초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슴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생의 현재 미국 불체기간, 결혼여부등등의 사항들을 고려한 후에야 시민권자가 동생의 이민초청 케이스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시면,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 전화하시어 무료상담 받으십시오.

l**ecaf**** 님 답변 답변일 7/1/2011 12:31:57 PM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체가된지 너무오래되어서 힘들겄 같군요.
동생과 상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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