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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카드

지역Arizona 아이디x4u****
조회1,338 공감0 작성일6/30/2011 8:09:06 PM
H1B가 올 12월에 만료가 되고 연장신청을 안했었는데 사정상 계속 미국 직장에 남아야 할것같습니다. I-140 (EB2-NIW)/I-485 Concurrent filing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니다. 만약 8월말에 한다면 EAD 카드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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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2011 12:46:53 AM

EB-2 케이스 중 NIW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수속절차 및 기간등에 대해서 조언 받으셔야 합니다. NIW케이스에 대해 이곳에 질문 올리시어 해답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비록 이곳에 몇가지의 답글이 올라 온다 해도 명쾌한 수속절차나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H-1B가 유효하다면 일단은 유효기간 약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EB-2(NIW)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한 길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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