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MBA 학위를 받으시고, 전공과 관련되어진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OPT 기간에도 취업이민 2 순위로서 영주권 수속 진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단, 스폰서가 질문자님의 프로페셔널한 2순위의 직업으로서의 임금을 충족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의 경우, 반드시 취업비자를 먼저 갖고 있는것이 전제가 되지않기에 일단, OPT 기간중에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시고, 감사없이 정상속도로 진행이 되게 된가면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이 끝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추후 영주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