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 2 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나 학사학위 + 그 이후의 전공과 관련되어진 5년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진행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단,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가 본인의 학사학위 그리고 5년의 경력과 연관되어져야 하며,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도 진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학사학위, E2 business의 종류, 그리고 스폰서회사의 정보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