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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에 추가 서류요청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lshir****
조회3,788 공감0 작성일6/29/2011 1:18:16 PM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다시 올립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2년이 지나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고 있다고 증명할 , 세금 보고, 자동차 보험, 은행 구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 합니다. 예를 들면 utility bill, lease agreement 같은 것을 요청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의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에 거주지 계약서가 같은것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것도 다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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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1 1:23:02 PM
이민국에서 요청한 서류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하여 회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요청되지 않았지만, 가족사진, 주변분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6/30/2011 5:00:48 PM
최근 엘에이 지역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발급 된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신청서류인 I-751을 접수하고 약 3개월 2일 만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고 새로운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두 부부명의로 된 가능한 서류는 다 전부 준비하시어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두 분이 실제적인 사실결혼생활(Bona Fide Marriage)을 유지하고 있슴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보내신 서류들도 중요한 입증서류 중의 몇가지이지만, 이민국심사관에게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추가적인 보충서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충서류(RFE) 제출 기간 이전에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하도록 유념하시고 두 부부의 명의로 날라온 광고용지 까지라도 제출하면서 두 분의 사실결혼에 대해 인정 받으시고 영구영주권 승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체적인 서류들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시면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로 연락주십시오.
kas**** 님 답변 답변일 7/1/2011 1:54:58 PM
상기에 올린 답글을 다시 읽어보니 귀하의 질문사항에 꼭 들어 맞는 답이 아니고 일반적인 답을 올린 것 같아 추가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기에 Utility Bill이나 Lease Contract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엔 부모님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이중의 효과가 있는 서류가 되어 이민국심사관이 귀하의 진실한 결혼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부모님 명의로 된 계약서나 U/B의 복사본을 첨부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추가적인 사진을 제출하신다면, 사진만 댕그러니 보내지 마시고 사진이 밑 또는 윗쪽에 귀하 부부와 같이 찍은 사진속의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귀하가 이민국심사관이라도 유리하게 판단 할 것 입니다. 특히 시댁, 처가, 친척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더 관심있게 심사하는 사진들 입니다.

부모님께서 부모와 자식(귀 부부)들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식들 명의로 된 임대계약서나 Utility Bill을 제출할 수 없다는 상황설명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보충서류로 제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원래 귀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친숙한 이웃이나 친구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고려할 것이지만, 부모와 같이 동거하는 자식들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서 부모가 인정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기에 오히려 귀 부부의 진실된 결혼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보충서류, 즉 Utility Bill이나 임댸게약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 입니다.

혹시 무선전화빌에 Family Plan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만 된 전화비 청구서가 있다면 지난 결혼생활 기간동안의 모든 전화비 청구서, 많아야 24페이지 정도일 것 임, 의 사본을 복사하여 보내면서 청구서 상에 전화번호가 Family Plan으로 묶여 있기에 부부공동명의의 전화비 청구서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여 보내시면 유리하게 인정 받을 것 입니다.

이민국심사관이 요구하는 보충서류는 사실대로, 진실로, 성의있게 설명하고 보충하면 인정 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는 서류대로 일일이 설명하는 내용을 첨가하여 이민국심사관을 설득하시고 10년 유효한 영주권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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