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중에 추가 서류 준비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lshir****
조회2,046 공감0 작성일6/28/2011 1:29:2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2년이 되었기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둘이 같이 사는 증거용으로 bill 혹은 아파트 계약서 같은것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구좌를 제외하고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파트 계약서 같은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페이먼은 핸드폰인데, 계약때문에 둘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1 4:26:36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을 하실 경우에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혹은 서류가 없을시에는 사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Affidavits, 혹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는 모든 우편물등 두분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