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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 허가증이 나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dale****
조회1,236 공감0 작성일6/28/2011 11:49:10 AM
취업2순위로 I-140, 1-485 신처하고 핑거프린트를하여 드디여 6월 10일경으로 노동허가증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20일 일한걸로 해서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면 영주권이 나온뒤부터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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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2011 12:29:31 AM
귀하의 질문이 너무 애매하여 아무도 답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현재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야 어떤 길잡이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하에게 노동허가서인 EAD카드가 발급되었다 하여 영주권승인이 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이른 판단입니다. 노동허가서는 i-140/i-485의 진행과정 중 단계에 따라 영주권 승인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민국에서 취한 단계적 조치일 뿐 입니다. 최종 영주권승인은 보충서류 추가요청 여부 및 최종인터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서류 및 스폰서 회사의 충분한 재정능력도 중요하지만, 귀하의 학력과 경력이 스폰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영주권 승인 여부에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만 답하자면,

현재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사용하여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서 정해진 액수의 수표를 발행하게 되고 스폰서 회사는 2011년도 귀하에게 지급한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여 IRS에 보고하게 되고 귀하는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에서 발행하는 w-2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 총액에 대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마음대로 20일분의 급여에 대하여 세금보고하는 제도가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그러나, 현재의 신분여부에 따라 발급 된 노동허가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글로는 판가름하지 어렵습니다. 일단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사용하여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i-140/i-485신청 이전의 신분을 포기한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승인이 거부되면, 귀하의 신분유지 여부에 따라 이민국의 영주권 거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제출서류에 대한 재고의 요청을 하든지 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항소절차를 포기하게 되면 한국에 출국하든지 불법체류로 계속 체류하든지 둘 중의 한가지의 신분이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I-140/I-485신청 이전의 귀하의 신분 및 현재 신분유지 여부에 따라 취할 조치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현재의 신분유지를 어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발급 된 노동허가서를 사용하여 급여 지불받고 후에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는 귀하가 신청한 취업이민 영주권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답글처럼 애매한 답이 아닌 명확한 조언과 길잡이 정보는 귀하의 취업이민 신청에 관계되는 제반서류들을 직접 확인해야만이 드릴 수 있는 답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취업이민수속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든지 아니면 제반서류들의 사본서류를 갖고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애매한 질문을 하셨기에 애매한 답을 올리게 되었슴을 양지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답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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