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8년에 시민권을취득 했습니다. 99년 11월에 어머님을 초청하여 약 4개월여 사시다가, 적응이 않되어 영주귀국 하였습니다. 귀국후 어머님이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를 신고 하셨는지는 알수없구요,어머님이 연로하시어 기억을 못 하십니다. 미국에서 알아볼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이 일로 인하여 입국시 밭는 재약이 있는지 알고 십고요. 지금 다시 미국으로 오시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십읍니다. 어떤절차를 거처야하는지요? 한국에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십은데 어떤 절차로 한국에있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저올수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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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님 답변답변일7/2/2011 3:11:12 AM
어머님의 영주권 번호를 알려 주시면 반납사실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오시어 영주권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귀하가 미국에서 이민수속 진행하여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미국에 오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