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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결혼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s00****
조회1,280 공감0 작성일7/8/2011 9:26:31 PM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요.. 정식 영주권 신청 하는데 궁굼한게 있어서 글을 올림니다.. 남편이 ssi 800불 정도 타고 있고요.. 저는 세금을 1000불 정도 신고하면 남편의 ssi 타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또 세금을 달달히 신고해야되는지요.. 아니면 한꺼번에 일년치 하면 되는건지요. 정식 영주건 신청하는데 은행 공동구좌, 생명보험, 집렌트, 또 세금보고 이렇게 준비할건데 또 준비할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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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9/2011 12:31:38 PM
I-751조건부 해제 요청서는...임시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 여전히 결혼생활이 사실적으로 유지되고 있슴을 입증하는 제반서류들을 접수하여 10년 유효한 영주권자로서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임시영주권 취득한 이후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가 그간 두 사람이 부부로서 세금보고를 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증거서류이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가 또는 적게 냈는가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남편의 SSI 귀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요건이 아닙니다.

남편의 SSI 그리고 귀하의 소득액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답하시거나 소셜사무실(SSA)을 직접 방문하시어 자문 받으시기 권고 드립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세금보고에 맞추어서 개인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액에 맞추어 세금을 내든자 아니면 소득액이 환불대상이 되어 IRS에서 환불여부가 결정되든지 하기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소득을 줄여 보고하시는 경우 역시 세금회피의 위법행위 입니다. 주변의 회계사와 상담하시어 조치하십시오.

주변의 회계사분에게서 명쾌한 조언 받지 못하시면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 전화 주시어 길잡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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