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번호 DS-3032(대리인선정)라는 양식입니다.
**DS라는 말은 미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을 상징하는 국무성 통지서입니다.
**대리인선정의 의미는 향 후 NVC와의 교신관계 및 서류접수 대행자를 본인들(초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 또는 제3의 서류대행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NVC에서 그러한 통지가 오기 전에 USCIS에서 시민권자가 접수한 이민청원서(I-130)에 대한 승인통지서가 먼저 오게 됩니다. 즉, 시민권자가 한국거주 Step-child의 이민을 청원한 청원서에 대해 승인하며 피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NVC(미국무성 산하기관)에 승인서류를 이관했다는 통지서로서 한국자녀에 대한 최초의 이민비자 신청 수속시작을 한다는 통지서입니다.
한국거주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이민비자 수속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USCIS 그리고 연이어 NVC에서 이민수속을 시작하는 서류들이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케이스에 비추어 보면 약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기에 귀하의 경우에 대략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리게 되어 8~9월 중에 양쪽(USCIS & NVC)에서 통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후 NVC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어 접수하시면 대략 2~3개월 후에 서울의 미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이 될 것으로 가늠합니다. 마음조리고 기다리시겠지만, 이민국과 국립비자쎈터의 행정처리상 걸리는 기간이오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정보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