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p**guin****
조회1,071 공감0 작성일7/8/2011 7:14:57 PM
시민권자배우자로 저와 올해19세가 되는 딸아이랑 함께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3웥1일 저의영주권서류 I-130과 I-485 딸아이서류 I-130를함께 보냈습니다.
딸아이의서류는I-130만 먼저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있기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재혼을할시점에는 아이가 16세였었구요.
3월4일에 첵이빠져나가고 3월10일에 RECEIPT 3개를 받았습니다 .
그후 저의모든절차는 잘진행되어서 6월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하지만 아이의 영주권이 진행이되질않고 있습니다 .
아이의I-130 서류 RECEIPT. 번호를 이민국에조회를하면 계속해서 프로세싱중이라고만 합니다. 서류를 보낸지 5개월이 되어가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
아이의 RECEIPT 에는 I-797C,Notice of Action 이라고되어있고 201 B INA MINOR CHILD OF USC 라고되어있습니다.
서류를 대행하신분말로는 3-4개월이면 I-130이 승인이나고 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 로 서류가 보내지고 1개월 내에 재정보증서류 등 검토가 된다고하는데요.맞는지요?
제가 어떤방법을 찿아야하는건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라든지 어떤 메일도 받은적이 없구요.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9/2011 12:22:14 PM
2010년 8월에 귀하와 동일한 케이스로 신청한 한국거주 자녀에 대해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11년 4월에 국립비자쎈터인 NVC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즉, 이민국(USCIS)에서 시민권자의 Step-child에 대한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어 NVC에 도착하였으니 대리인선정(Selection of Agent) 및 재정보증 서류심사비인 $88을 지불하라는 통지서가 온 것 입니다.

**서류번호 DS-3032(대리인선정)라는 양식입니다.
**DS라는 말은 미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을 상징하는 국무성 통지서입니다.
**대리인선정의 의미는 향 후 NVC와의 교신관계 및 서류접수 대행자를 본인들(초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 또는 제3의 서류대행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NVC에서 그러한 통지가 오기 전에 USCIS에서 시민권자가 접수한 이민청원서(I-130)에 대한 승인통지서가 먼저 오게 됩니다. 즉, 시민권자가 한국거주 Step-child의 이민을 청원한 청원서에 대해 승인하며 피초청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NVC(미국무성 산하기관)에 승인서류를 이관했다는 통지서로서 한국자녀에 대한 최초의 이민비자 신청 수속시작을 한다는 통지서입니다.

한국거주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이민비자 수속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USCIS 그리고 연이어 NVC에서 이민수속을 시작하는 서류들이 도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의 케이스에 비추어 보면 약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기에 귀하의 경우에 대략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리게 되어 8~9월 중에 양쪽(USCIS & NVC)에서 통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후 NVC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어 접수하시면 대략 2~3개월 후에 서울의 미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이 될 것으로 가늠합니다. 마음조리고 기다리시겠지만, 이민국과 국립비자쎈터의 행정처리상 걸리는 기간이오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에서 정보 올렸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