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자 딸 체류비자 문의드림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1,666 공감0 작성일7/8/2011 4:14:44 PM
미성년자 딸(13세)이 f1 비자로 영주권자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았기에 딸을 초청하는 수속을 하였습니다만
영주권 취득까지 약4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f1비자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법체류자 상태로 공립학교를 다녀도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18세 미만까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1 6:24:11 PM
영주권자 어머니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받을때까지 반드시 합법적이 이민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까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느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만 18세 미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은 미국을 떠난이후 다시 재입국을 하는경우 고려되는 불법체류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즉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3년동안의 재 입국 금지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미국으로의 재 입국이 거부된다는 조항의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때 18세 미만의 미성년기에 보낸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영주권 신청시에 고려하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사람인가의 여부를 따지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신분미비자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는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아직 21세 미만이라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어 최초의 입국만 합법적이었다면 현재의 신분이 없다고 해서 해서 영주권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