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45(c) 조항과 245(k) 조항을 본인의 케이스와 대조해 보면 답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먼저 245(c) 조항은 245(k) 조항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인의잘못이 아니거나 기술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신분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45(k) 의 경우 취업이민의 경우 신분유지를 못하거나 노동허가등이 없이 불법노동등을 한 시간이 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 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 F2 를 신청한 이후신분유지를 못하게된 이유가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이민국의 실수거나 통보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변호사의 잘못되 법적 조언이 있었을 수 도 있었고... ) 2007년 12월 부터 신분유지를 못한것은 변호사의 잘못된 법적 조언이 있었거나 (일반적으로 영주권 받을때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신분유지를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문맥으로 보아 2007년 취업비자의 전 순위가 open 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과 노동허가서를 제출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의 문호가 열렸다가 뒤로 돌아가는 경우 비자의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 신청을 한 당시에만 신분을 유지한 상태인 경우 비자 문호가 다시 열릴때까지 불법적인 노동만 하지 않았다면 그 후의 신분유지는 문제삼지 않는다는것이 USCIS 의 정책입니다-AFM 20.1(e); Matter of Ho, 15 I&N Dec. 692 (BIA 1976). - 이 는 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신분유지를 못하게 된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설혹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민법 시행규정 (8 CFR)에 의거하여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거부의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최초에 영주권 신청을 했었던 당시에만 신분이 살아있었다면(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 경우 신분위반의 기간이나 불법 노동의 기간이 180을 넘지 않았다면) 추후 신분유지를 못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각시키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주권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와 동시 노동허가서의 효력도 중지됩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되면 180 이상 불법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것처럼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이민판사앞에서 영주권 신청당시에는 이민법 위반기간이 180일을 넘지않았기 때문에 그 후의 위반은 문제가 아니라는점을 부각하여 영주권의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USCIS에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휠씬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MOTION TO REOPEN 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며 이러한 점도 변호사님과 의논하셔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질문하신분의 케이스 파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케이스들을 접한 경험을 기본 정보제공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고려해야할 몇가지의 중요 이슈들만을 열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잘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