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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어떻게 처리 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j**42****
조회4,568 공감0 작성일7/8/2011 9:52:33 AM
안녕 하세요
변호사 애기만 듣고 기다리자니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족5명은 전문직 취업이민 3순위 2005년 9월13일이 우선순위 일자입니다
워크퍼밋은 3번째 연장하여 소지하고 있고
지문도 다 찍었고 2010년 9월 영주권 사전 인터뷰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1)영주권 주 신청자가 F1으로 있을당시 가족중 1사람이 2003년 F2로 신청
했었는데 영주권 사전 인터뷰하러 가기전 2010년 9월 체륫신분을 확인 해 보니 2003년에 디나이드 되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2010년 8월까지는 인터넷 상으로 계속 팬딩 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워크퍼밋이 나온후 주 신청자의 F1 신분을 2007년 12월부터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2003년 디나이드 되었다는 통보를 변호사나 저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했었습니다 주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디나이드 된 이유 통보한 증거등 (언제 어디로) 이민국에 확인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변호사는 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왜 2010년8월까지 팬딩으로 있다 인터뷰 하러 가기전 9월에 확인하니 2003년에 디나이드 되었다고 바뀌었을까요
2010년10년에 디나이드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영주권 진행사항을 확인하니 리 뷰 라고 뜹니다

2)그런 이유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인터뷰 하라고 변호사가 권해서 가족 전부 인터뷰 날짜에 인터뷰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직 취업이민 3순위 주신청자가 병원 진단서을 첨부하여 인터뷰 날짜에 못가니 인터뷰 날짜를 연기 해 달라고 인터뷰예정 날짜에 변호사가 이민국에
접수 했었습니다만

가족중 3사람은(위1번사람 포함) 2010년 10월에 디나이드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가족 영주권 인터뷰를 다시 오픈 해 달라고 2010년 12월9일에 접수 되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3)가족중 1사람은 2010년12월9일전에 인터뷰하라고 연락이 와서 2011년1월 2일 인터뷰를 마쳤는데(주신청자와 같이 갔슴) 아직 연락이 없고 이민국 웹 사이트상 인터뷰테스팅이라고 나옵니다 저희 우선 순위는 2005년 9월 13일 입니다

4) 가족중 주신청자 1사람은 재 인터뷰 날짜도 연락이 없고 디나이드 되었다는 통보도 없으며 인터넷 상으로 확인하니 인터뷰테스팅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느지 궁금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1 6:09:56 PM
담당 변호사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추방재판중에 꽤 자주 접하는 문제여서 몇가지만 부연설명합니다.

이민법 245(c) 조항과 245(k) 조항을 본인의 케이스와 대조해 보면 답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먼저 245(c) 조항은 245(k) 조항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인의잘못이 아니거나 기술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신분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45(k) 의 경우 취업이민의 경우 신분유지를 못하거나 노동허가등이 없이 불법노동등을 한 시간이 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권 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 F2 를 신청한 이후신분유지를 못하게된 이유가 이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이민국의 실수거나 통보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변호사의 잘못되 법적 조언이 있었을 수 도 있었고... ) 2007년 12월 부터 신분유지를 못한것은 변호사의 잘못된 법적 조언이 있었거나 (일반적으로 영주권 받을때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신분유지를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문맥으로 보아 2007년 취업비자의 전 순위가 open 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과 노동허가서를 제출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의 문호가 열렸다가 뒤로 돌아가는 경우 비자의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 신청을 한 당시에만 신분을 유지한 상태인 경우 비자 문호가 다시 열릴때까지 불법적인 노동만 하지 않았다면 그 후의 신분유지는 문제삼지 않는다는것이 USCIS 의 정책입니다-AFM 20.1(e); Matter of Ho, 15 I&N Dec. 692 (BIA 1976). - 이 는 절차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신분유지를 못하게 된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설혹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민법 시행규정 (8 CFR)에 의거하여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거부의 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최초에 영주권 신청을 했었던 당시에만 신분이 살아있었다면(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인 경우 신분위반의 기간이나 불법 노동의 기간이 180을 넘지 않았다면) 추후 신분유지를 못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부각시키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주권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와 동시 노동허가서의 효력도 중지됩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되면 180 이상 불법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것처럼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이민판사앞에서 영주권 신청당시에는 이민법 위반기간이 180일을 넘지않았기 때문에 그 후의 위반은 문제가 아니라는점을 부각하여 영주권의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USCIS에서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휠씬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MOTION TO REOPEN 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며 이러한 점도 변호사님과 의논하셔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질문하신분의 케이스 파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케이스들을 접한 경험을 기본 정보제공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고려해야할 몇가지의 중요 이슈들만을 열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잘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있기 바랍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7/8/2011 10:22:08 AM
모든법적절차는 포지션을 잃어버리면 다시 백업하기가 일반적으로 세배 네배 더 힘이 들어가는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 10월 워크퍼밋이 나온후 주 신청자의 F1 신분을 2007년 12월부터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중앙일보 도움 변호사 답변이 궁금합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7/8/2011 9:09:13 PM
여름날 소나기같은 시원한 답변

이번기회에 변호사분을 바꾸시는게 어떨런지.
이런분이 일처리를 해줘야 시원하지않나요 ?

j**42**** 님 답변 답변일 7/9/2011 7:51:51 AM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

2003년 F2 신청한게 2010년9월 인터뷰 하러 가기 1달전까지 팬딩 상태였고
지문 워크퍼밋 마칠때까지 팬딩 상태여서 잘 진행 되었는데
정녕 인터뷰 하러 갈 9월 시점에 왜 2003년에 디나이드 되었다고 업그래이드 되었는지?

이민국에 원인과 디나이드된 통보한사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6~8개월이 걸리는지요?

영주권 재 인터뷰 오픈 해 달라고 했는데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지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j**42**** 님 답변 답변일 7/9/2011 7:55:58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답변 대단히 감사 합니다

2003년 F2 신청한게 2010년9월 인터뷰 하러 가기 1달전까지 팬딩 상태였고
지문 워크퍼밋 마칠때까지 팬딩 상태여서 잘 진행 되었는데
정녕 인터뷰 하러 갈 9월 시점에 왜 2003년에 디나이드 되었다고 업그래이드 되었는지?

이민국에 원인과 디나이드된 통보한사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6~8개월이 걸리는지요?

영주권 재 인터뷰 오픈 해 달라고 했는데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지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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