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1~2개월 이내에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인터뷰 요청 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제출한 서류들에 대해 더 이상의 의문점이 없다면 우편으로 영주권카드가 날라 올 것 입니다.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기에 더욱 신경써서 귀하의 영주권 수속에 관심을 갖으리라 생각합니다.8월에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반가운 영주권카드 도착하게 되기 바랍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