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분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245(i) 조항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45(i)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1000불의 벌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있는 조항입니다.
2004년 1월이전이라는 날짜는 어떠한 근거(법 조항이라던지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아닌 잘못된 브로커를 이용하다 더 많은 피해를 볼까봐 혹시나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