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e**ypark11****
조회1,413 공감0 작성일7/1/2011 8:22:57 PM
저는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자 입니다.
13년 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큰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불체자인 부모를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자녀가 몇살때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1 12:35:26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면 부모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님은 서류미비자의 상태이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