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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신청과 in-state residency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p**092****
조회3,297 공감0 작성일12/4/2013 7:17:39 PM
2011년 5월에 아빠가 미국교회에 초청받으셔서 R-1비자로 오셨고 저는 R-2비자홀더입니다. 당시 제나이 만18살로 공립학교 11학년입학 2013년에 졸업하였고 현재는 만20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빠가 세금보고 하고 계시구요.

와중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12/11 핑거예약일이구요. 주립대에서는 in-state tuition까지 보장받았습니다. 현재 바램사항은 1/10(CC 납부금마감일)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In-state 학비로 CC를 다니는 것인데요. (참고로, 주립대에서 in-state tuition은 받았지만 CC에서는 거절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시라고 쓴 정보이구요.

질문은

1. 아까 아래글을 보니 CA에서 영주권을 받고나서 1년이 채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보신 분을 봤었는데 댓글에서 그 이유가 "유학생비자"는 체류기간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는데 R-2는 어떤가요?

2. 만약 제 바램사항처럼 1/10전에 영주권이 나와준다면 CC에서 in-state tuition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1/10까지 안나온다는 가정 하의 계획은 일단 봄학기는 학교를 쉬고 가을학기부터를 위한 fafsa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filing할 때 영주권,ssn 기입정보를 빈칸으로 하고 file하면 나중에 다시 누락된 정보 수정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벌어서 영주권이 나오면 그렇게 재기입하려는데 이런 방법이 먹힐까요?

4. 3번이 된다면, fafsa filing이 많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저나 부모님이 따로 준비해야될 서류나 그런게 있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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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5/2013 7:55:01 AM
1. Arizona state에서 Instate 자격이 되는 비자는 A, E, G 등이고, R 비자는 Instate의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유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R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2. Instate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연방정부의 Financial aid는 받습니다
3. 영주권과 SSN이 없이 FAFSA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4.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8:08:21 PM
좋은 답글 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랍니다.

먼저, 비자/거주민/인스테이트, 의 개념을 명확히 하시면 이런류의 질문들을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먼저, 비자란 무엇입니까? 비자란 외국인이 타국을 입국할 때 받는 입국사증입니다. 다시말해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비자를 가지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 거주민이 아닌 외국인체류자 일 뿐입니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없으나, 비자 또한 없어서, 외국인도 아니고 거주민도 아닙니다만, 일부주(캘리포니아나 뉴욕주 등.)에서는 인스테이트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주기도 합니다.
1년이상 거주한 불체자는 인스테이트 학비내고,
수년간 합법비자로 체류하다가 , 이제 막 영주권자가 된 영주권자는 인스테이트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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