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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penalty Fee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lov****
조회1,266 공감0 작성일7/15/2011 9:41:51 PM
245(i)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2007년에 취업으로 신청했지만 2010년에 deny 가 되었고, 현재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다시 진행할려고 합니다. 질문은 취업으로 신청했을 때 각각 $ 1,000 의 penalty를 보냈고, 이에 대한 I-485 receipt notice 에 접수비와 penalty fee 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초청으로(우선 일자 2001년 4월 25일) I-485를 다시 신청할 때 penalty fee를 다시 보내야 하는 지 아니면 먼저 취업으로 신청했을 때 접수 된 것으로 대체가 되는지 알고자 질문합니다. 경험자이시거나 전문 변호사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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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6/2011 12:31:50 AM
$1,000자불한 수표 사본, i-485 영수증(페널티 피 근거) 및 I-485 A서류 사본을 잘 보관하신 후 후일 형제초청으로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 시 이미 $1,000을 지불했다는 근거로 제시하십시오. Penalty는 한번의 지불이지만 상기의 지불근거 서류들이 없으면 다시 지불해야 할 것 입니다. 서류들 잘 보관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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