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45(i) penalty Fee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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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5/2011 9:41:51 PM
245(i)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2007년에 취업으로 신청했지만 2010년에 deny 가 되었고, 현재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다시 진행할려고 합니다. 질문은 취업으로 신청했을 때 각각 $ 1,000 의 penalty를 보냈고, 이에 대한 I-485 receipt notice 에 접수비와 penalty fee 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초청으로(우선 일자 2001년 4월 25일) I-485를 다시 신청할 때 penalty fee를 다시 보내야 하는 지 아니면 먼저 취업으로 신청했을 때 접수 된 것으로 대체가 되는지 알고자 질문합니다. 경험자이시거나 전문 변호사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