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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영주권/시민권 배우자 결혼 질문드렸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m**fi****
조회1,237 공감0 작성일7/14/2011 2:06:40 PM
아내 될 사람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확실히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어보입니다만,

단지 한가지 걸리는것이, 아내가 자주는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지라 아무래도 한국 시민권이 있는것이 좋은데 .


궁금한것이 여자인경우 이중 국적에 대해서 어떤가요?
미국이야 별 상관은 없지만,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등으로 여러 장애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여성의 경우 이중국적자에 대해 한국에서 허용하는지
그에 따른 불이익이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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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fromu**** 님 답변 답변일 7/14/2011 7:50:53 PM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시라면 아직 한국인 이식요, 시민권 취득 후 국적포기를 하신 후 재외동포비자 F4 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신후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거소증 신청을 하시면 한국 사회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으십니다.
G-Luck!
n****s****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7:46:36 AM
시민권을 받은 상당수의 여성분들은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한 한국의 기록에서 자동 탈퇴되는 경우가 거의없습니다.
2중 국적의 법적 적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설혹 한국 국적이 사라졌다 해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 또한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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