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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apac****
조회1,705 공감0 작성일7/14/2011 11:22:10 AM
저희는 와이프가 병원에서 스폰서 받아서 2007년 7월에 접수했고요

중간에 인터뷰가 나와서 2009년에 인터뷰 봤는데 영어성적이 없어서

3개월 안에 영어 성적 가지고 오라는 노티스 받고 변호사 한테 말했더니 6개월 까지는

연장 된다고 해서 6개월 후에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라는 말이 없어서 그냥 계속시험을 봐서 저번 4월에 시험을 패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썰티피케이트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대답이 없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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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qh****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1:37:19 AM
손정민님 간호사 이민이 2006년도 11월에 닫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7년 7월에도 영주권 접수가 됐나보군요?
님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2006년 전반기에 간호사 이민 영주권 신청을 한 분이 영어 성적 없이
서류를 진행 시켰는데, 영어 성적 내기 전에 인터뷰가 진행돼 받았답니다.
영어 성적이 없어 뒤에 영어 성적을 제출 했는데(인터뷰 후 몇 개월 안에
제출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함) 이민국에서 리젝을 시켰다는 말을 듣은 적이
있습니다. 리젝 이유는 영주권 서류를 접수 시키는 시점에서 영어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류 미비로 보았고, 때문에 그 자체가 불체와 같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말을 듣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들 영어 성적 없이 간호사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 뒤에 영어 성적이 나오면
영어 성적을 제출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님께서도 아닐하게 대처하실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니 변호사와 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민 변호사들도
간호사 이민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이 말씀도 듣은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d**apac****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12:25:33 PM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변호사 말로는 영어 성적 제출 했으니까 문제 없다고는 하는데
스폰서 서줬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고 변호사가 외국사람인데다가 돈만 받아먹을라고 하지
대답이 성의가 없어서요 걱정이 되네요
인포패스란델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봐야 하는건지...
참 영주권 받기 힘드네요 시험도 고생고생해서 패스 했는데
d**qh**** 님 답변 답변일 7/15/2011 10:34:08 PM
저는 님이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첫째는 만약을 위해서 절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변호사라는 점으로 보아 두 가지, 하나는 변호사가 일을 잘 안하는 유형이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변호사와 님과의 의사 소통이 명쾌하지 않아서 업무 진행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자에 속하는 문제라면 비용을 지불하거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하면 되지만,
후자에 속하는 문제라면 나중에 삼각한 문제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측에서는
나는 너에게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 했고, 서비스를 했지만 네가 원하지 않았거나, 네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방법이 없게됩니다.
둘째로 인포패스에 어포이먼을 하고 방문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기 힘듭니다.
그곳에 간다고 해서 내 변호사에게 듣지 못하는 것을 더 듣거나 알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직원이 대부분 사무적으로만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네 변호사에게 묻거나
들으라는 말을 많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문제는 님이 직접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서 일처리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님이 인포패스에 가서 당당하게 묻기 힘들 것이고, 설령 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별 대답을 듣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럴려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럴바에야 님의 변호사에게 리포트 비용을 지불하고 이민국에 결과를 물어 정보를 정확히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로 변호사를 바꾸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들은 한인 변호사에게 전화나 방문을 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 변호사들은 대부분 어포이먼을 하고 전화나 방문을 하길 원하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을 반드시 지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호 정서적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님의 글을 읽고 제 생각의 범주, 즉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의 글을 써보았으니,
취사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게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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