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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시 EAD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d**jchu****
조회2,717 공감0 작성일7/13/2011 9:51:53 AM
무비자(VWP)로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혼인(신고)후 영주권신청을 할때,

EAD(I-765)를 신청하지않아도 되는지...

추후 영주권(조건부)을 받으면 자동해결사항같아서요.

참! 가(조건부)영주권과 정식영주권과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예컨데, 해외여행후 입국시(미국에) or 취직시에 어떤 제재가 있나해서요.

물론, 때가되면 해지신청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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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1 10:42:41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I-765를 통하여 Work Permit을 먼저 받으심으로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임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시지않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소셜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미국에서 바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서류 접수 후 임시영주권을 받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EAD 카드는 서류 접수 후 3개월 정도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의 혜택을 임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미리 누리실 수 있기에, EAD 카드를 서류접수 할때 같이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서류를 접수하실 때, I-485 이외의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됩니다. 즉, I-765, I-131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되기에 함께 접수하셔도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임시영주권과 정식영주권의 해외여행 혹은 취직시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지조건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꼭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jchu****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11:31:4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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