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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펜딩중 주소이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egold****
조회1,493 공감0 작성일7/13/2011 2:22:39 AM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거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485 우선일자를 기다리는데 결국 다음달에 걸리는 군요. 전 취업이민 3순위의 가족으로 들어가 현재 대기중입니다.워크퍼밋을 받았구요. 485 들어갈때 접수날짜가 차이가 나서 주신청자는 이미 영주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와 가족은 남가주 거주중이고, 제가 북가주에 직장을 잡아 7월말까지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신청자는 주소이전후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신고없이 일단 저만 가서 출근하고, 가족은 제 영주권을 받아들고 나중에 한두달후에 이사해도 되는지요.

2. 현재 주신청자인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는데 가족모두 7월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는 이 주신청자가 직장을 바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 영주권 신청자의 스폰서인데 이렇게 영주권 임박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가도 되는지요?

3. 주소이전을 웹싸이트에서 하면 이민국에서 업데이트가 바로 되나요? 예를 들어 다음주 이민국에서 제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가정했을때 오늘 이민국에서 인터넷 신고하면 다음주에 영주권을 새주소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시간텀이 있어서 이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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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1 6:06:27 AM
1. 주소라는 개념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도가 복합된 것이므로, 가족이 현재의 주소에 남아 있고, 본인은 주소 변경이 없이 일시적으로 임시거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어지면, 학생의 경우처럼 피부양 상태에 있지 않다면,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I-485 를 신청한 후에 180일이 경과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스폰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3. 웹싸이트에서 주소이전 신고를 하면 바고 업데이트가 된다고는 알고 있으나, 아마도 실시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주소이전 신고를 한 후에 이민국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Batch System 으로 데이타의 입력을 받은 후에 주기적으로 정리 작업을 하여 주된 데이타베이스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주소변경 신청을 매일 업데이트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각 화일의 주소를 변경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경험상은 주소를 변경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 주소로 통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변경은 제 때에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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