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제 와이프 어떻게 되는거죠???

지역New Jersey 아이디t**cegivin****
조회3,831 공감0 작성일7/12/2011 6:05:12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조계에 계신 변호사님들....
한가지 급히 조언을 얻고자 여쭙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자고 정확히 2009년 1월20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와이프 입니다. 현재는 서류 미비고, 15년 전에 여행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영주권 받고 5년이 되는해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기전까지 와이프가 임시 영주권이 되었던...비자를 다시 합법으로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그 순서에 대해 조언을 받았으면 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1 8:57:20 AM
부인께서는 15년간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께서 3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청원을 바탕으로는 문호와 불체 기간 때문에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비자를 살릴 수 안전한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는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점에 결혼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영구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cegivin**** 님 답변 답변일 7/12/2011 10:25:08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시간내서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줄께요..
정확히 제가 영주권 받은 날로 5년 뒤 시민권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듣기론 5년이 되기 바로 3달전, 즉 2013년 11월에 와이프가 제 배우자로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맞다면 그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건지 간략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7/12/2011 11:27:38 AM
시민권 취득이 우선 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8:07:16 AM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군입대 하시면 더 빨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