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영주권자고 정확히 2009년 1월20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와이프 입니다. 현재는 서류 미비고, 15년 전에 여행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영주권 받고 5년이 되는해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기전까지 와이프가 임시 영주권이 되었던...비자를 다시 합법으로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그 순서에 대해 조언을 받았으면 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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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2/2011 8:57:20 AM
부인께서는 15년간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께서 3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청원을 바탕으로는 문호와 불체 기간 때문에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없으며, 비자를 살릴 수 안전한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는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점에 결혼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영구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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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givin****님 답변답변일7/12/2011 10:25:08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시간내서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줄께요.. 정확히 제가 영주권 받은 날로 5년 뒤 시민권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듣기론 5년이 되기 바로 3달전, 즉 2013년 11월에 와이프가 제 배우자로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맞다면 그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건지 간략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