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I-485를 신청 할 수 있는 영주권문호 개방일이 금년 7월 부로 영주권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Cut Off Date에 포함이 된 상태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 사이에 국무성의 착오로 인하여 취업이민 청원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7월이라 기억합니다. 그 당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신청자는 이미 지문채취, 취업허가증 발급 후 인터뷰까지 마치고 영주권 문호 개방일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에 따라 영주권 승인 받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리고 다음단계는 어느 단계로 서류진행이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나올 수 없으나 대강이라도 그 기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I-140만 승인이 되어 있고, 불행히도 I-140신청 이후 체류신분이 만료된 경우라면, 비록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된다 해도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경우에는 영주권받기 까지의 기간은 예축불가한 경우라고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