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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호개방후 언제 영주권 나오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j**n640****
조회3,161 공감0 작성일7/11/2011 6:07:42 PM
안녕하세요?
2011년 7월 영주권 문호 3순위 05년 10월 8일 (05년 9월 15일)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에 포함 되었습니다.
언제쯤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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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8:00:22 PM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회사의 어느 직책에 어느 외국인력이 필요하기에 취업이민청원서를 제출하니 승인 바랍니다"라고 이민국에 외국인의 이민초청을 청원하는 서류가 I-140이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서류는 I-485라는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순위의 영주권문호가 열려야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I-485를 신청 할 수 있는 영주권문호 개방일이 금년 7월 부로 영주권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Cut Off Date에 포함이 된 상태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 사이에 국무성의 착오로 인하여 취업이민 청원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7월이라 기억합니다. 그 당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신청자는 이미 지문채취, 취업허가증 발급 후 인터뷰까지 마치고 영주권 문호 개방일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에 따라 영주권 승인 받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리고 다음단계는 어느 단계로 서류진행이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나올 수 없으나 대강이라도 그 기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I-140만 승인이 되어 있고, 불행히도 I-140신청 이후 체류신분이 만료된 경우라면, 비록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된다 해도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경우에는 영주권받기 까지의 기간은 예축불가한 경우라고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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