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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1 작성방법

지역Virginia 아이디z**v****
조회3,701 공감0 작성일7/11/2011 7:19:13 AM
안녕하세요!!

현재 I-485 펜딩중에 있습니다.
처음 F-1 에서 졸업후 H-1 으로 신분변경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H-1 비자도 한국에서 renew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I-140 approval 되기 1달 전쯤에 H-1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I-94 는 이민국에서 가져갔습니다.
지금 한국을 나가야 되서 I-131 작성중에 몇가지 질문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Part 1 에 3 항목을 보면 "Calss of Admission" 에 저의 경우 무엇을 써야 하나요?

2. Part 7 바로 및에 보면 "On a separate sheet of pape, explain how you qualify for Advance Parole Document, ......." 이라 되었는데, I-140 Approval 되었다는 I-757 과 I-485 가 process 중이라는 I-757 을 카피해서 보내면 될까요?

3. 한국으로 나갈때 I-131 서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공항에 따로 이민국이 있어서 거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나갔다가 들어 올때 입국 심사대에서 I-131을 보여 주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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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V****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12:43:06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 말했듯이 I-94 는 영주권 인터뷰때 이민국에서 가져갔습니다.
출국시 그냥 나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Z**V****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1:15:58 PM
1. 현재 H-1B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고 있나요?
I-140 승인 180일 후에 스폰서 회사를 옳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주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2. 왜 H-1B를 연장하지 아니 했나요?
취업 비자 6년이 되어서 연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3. I-140 Approval Date은 언제인가요? 년/월/일 정확히 올리십시오.
2009년 3월 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2009년 12월에 있었습니다.

4. 한국에서 승인 받은 H-1B 비자 유효기간? 년/월/일
취업비자 유효기간은 2009년 11월까지였습니다.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1:16:21 PM
즉각 답변확인 하시고 글 올리시니 반가워 저도 즉각 질문합니다.
1. 현재 H-1B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하고 있나요?
2. 왜 H-1B를 연장하지 아니 했나요?
3. I-140 Approval Date은 언제인가요? 년/월/일 정확히 올리십시오.
4. 한국에서 승인 받은 H-1B 비자 유효기간? 년/월/일
5. 인터뷰 후 심사관이 인터뷰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지서를 주지 않았나요?

귀하의 글에 H-1B가 만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비자(Visa)와 체류신분(Status)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올린 글인지 그저 H-1B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어 상기의 질문 드린 것 입니다.

I-94를 인터뷰 시 이민국심사관이 떼어 간 사실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터뷰에 통과했다는 증거와 같습니다. 한국출국 시 I-94없어도 출국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Z**V****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1:22:48 PM
5. 인터뷰 후 심사관이 인터뷰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지서를 주지 않았나요?
아무런 통지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 제 서류를 처리하다, 인터뷰때 로컬 이민국으로 서류가 이관되어서 인터뷰를 보았고요, 그후 다시 서류가 텍사스 서비스 센터로 이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 우선순위라는 것이 2006년 6월입니다.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펌이라는 제도로 했습니다.
아직 우선순위가 안되어서 영주권이 안나오는것으로 알고있구요.

감사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1:46:55 PM
영주권문호 속도가 현재보다 두배로 빨라 진다 해도 약 1 1/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2006년 6월 우선일자가 풀릴 것으로 가늠합니다. 속도가 두배라는 말은 켈린더의 1개월이 지날 때 2달 씩 빨리 문호가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현재의 스폰서 회사의 취업을 통한 H-1B를 받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에 대사관에서 심도깊은 인터뷰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하신대로 I-131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고 출국하십시오. 물론 정이사 상황이 급하여 한국 출국을 먼저 하고 신청한 I-131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직접 찾는 방법도 있지만, 만일 행여라도 I-131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로 악화된다면, 귀하는 영주권문호 개방시 까지 한국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답변을 기초로 하여 서류진행하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I-131의 발급 가능성을 타진 하신 후에 신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h**nlov**** 님 답변 답변일 7/11/2011 6:23:11 PM
귀하는 팬딩 중이므로 I-131 을 신청해서 approve 가 될 때 나가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mail 안내해 드리겠습니다.kimyoungryu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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