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I-765서류 접수 후 지문채취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당연히 지문채취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립니다. 다른사람의 수속진행이 빠르다고 해서 나도 같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대략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접수한 경우라면 거의 동일한 기간 내에 동일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취업이민관계 서류진행은 취업지,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충서류 요청 여부, 스폰서회사의 재정문제에 대한 질문서...등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