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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의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68****
조회1,270 공감0 작성일7/20/2011 12:12:01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울 딸이 올해 고등학교엘 들어가는데
저희가 E2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울 아이가 18세가 되어서 신분이 어찌되나요
듣기로는 성인으로 간주되어 부모랑 상관없이 불체자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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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1 12:47:18 PM
만 21세까지 부모님의 동반 자녀로 신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 21세부터는 본인에 맞는 신분(F-1등)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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