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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eele****
조회2,719 공감0 작성일7/19/2011 4:19:18 PM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4세의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가족은 이곳 캘리포냐에서 오륙년전쯤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한국에 있는 만 47세의 기혼인 언니를 가족초청하고 싶은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또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언니는 기혼이지만 혼자 오고 싶어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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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1 5:00:2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가족다 오지않고 본인의 언니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민문호추세로 본다면 8-10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먼저 이민청원서 I-130 승인만 받으시고 이민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비용은 이민국신청비 $420 외 변호사 고용시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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