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StartUp 비자는 기업가들에게 세가지 방안의 영주권 기회(EB-6비자)를 부여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로서 해당자격자에게는 EB-6라는 새로운 비자/신분을 부여하고 2년 후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 시키면 영주권을 승인 해 주자는 방식으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첫째방안은, 해외기업인이 미국 내에서 최소 10만불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StartUp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후에 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50만불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 확대와 50만불 이상의 년간 매출액을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두번째 방안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H-1B 소지자이거나 또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 수학, 컴퓨터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들로서 년간 3만불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이거나 6만불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소한 2만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 StartUp Visa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 2년 후에 그 기업체에서 3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년간 10만불 이상의 년간 매출액을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번째 방안은, 해외기업인으로서 해외의 기업체의 최근 과거 12개월동안 년간 매출이 10만불 이상인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 2년 후에 그 기업체에서 3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10만불 이상의 투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년간 10만불 이상의 년간 매출액을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기 세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
1. 미국 내 또는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유효한 H-1B 소지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2. 1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엔 미국 내에서 과학, 수학 및 엔지니어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여야 하고
3. 2년 이내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고용창출의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