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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는 묵묵부답....

지역Hawaii 아이디0**7ligh****
조회2,304 공감0 작성일7/17/2011 7:22:11 PM
인터뷰도 받기전에 다 지불하기를 원해서 지불하고 난 뒤라 인터뷰후에 e2유효기간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 되고 245i에 대해서 저에게 그 법안이 유효한가만이라도 알게 해 달라고 메세지를 남겨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신분 e2기간이 지나도 6개월은 체류할 수 있는지... 이젠 한국에 가더라도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pay check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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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1 7:44:58 AM
2000년 12월 12일에 미국에 입국하셨고, 2001년 3월 02일자로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245i에 해당이 되십니다.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계셨다는 증빙서류들을 245i 신청서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45i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불체, 불법취업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0**7ligh**** 님 답변 답변일 7/19/2011 4:19:46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이제 저의 형편을 알았으니 앞으로 살길을 찾아야 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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