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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s**de****
조회981 공감0 작성일7/17/2011 6:23: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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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1 7:34:02 AM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180일 이후에 AC 21 조항에 의거해 스폰서를 바꾼 경우에, 별다른 조치없이 EAD로 취업을 했지만 새 고용주는 질문자님의 취업 영주권 스폰서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시 스폰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위해 영구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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