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억울한 영주권은? e2, 취업비자,형제초청,불체 그리고 이혼...
지역Hawaii
아이디0**7l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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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7/2011 5:17:50 PM
이민생활을 한지 언 11년이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가 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러지기엔 너무나 억울해서 마지막 기회? 아님 속 시원하게 알고나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 이민법에 대해서는 반 변호사가 됐지만 ..그만큼 변호사님들께 많은 돈을 쏟아부웠다는 말이지요. 저희 가족은 2000년 12월 12일날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2001년3월02일 저희 언니가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신청을 했고 같은 해에 e2비자로 신분변경하고 2005년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2009년에 인터뷰를 봤지만 스폰서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곳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인터뷰를 받기전에 1년정도 다른 곳에 가서 일 할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음) 소식이 없고요 10년넘게 기다려온 형제초청이 진행되어서 2011년 2월16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서류를 검토하더니 일주일 전에만 인터뷰를 했어도 영주권을 줄텐데 다시 날짜가 될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만 하고 이민국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15년 생활하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대체 지금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뷰는 받았지만 영주권이 다 소진되어서 줄게 없다고 나중에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지... 불행이 겹친것은 겨우 겨우 유지해오던 e2도 2011년 5월 7일로 날짜가 다 되어서 결국 불체자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결국 이혼신청을 했고 각자가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몇 년전부터 불화는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뭉쳐야 하는데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것은 245i 가 저희에게 해당이 되면 영주권 우선순위를 보니까 저의것이 해당이 되던데 불체가 되더라도 형제초청으로 인텨뷰를 받은것이 진행이 되어서 저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는지요. 그리고 일을 해야하는데 직장을 구하면 pay check으로 받고 일을 해도 되는지요? 또한 지금 제 신분이 불체가 맞는지요? 비자기간이 끝나도 6개월은 신분이 유지가 되는지요?
너무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이민열차라고 생각하오니 부디 희망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