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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문제로 kasc관계자분께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kon****
조회770 공감0 작성일7/16/2011 3:33:19 PM
먼저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1999년7월 29일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유학비자로 교체한 후 2001년 4월30일 245i로 취업비자 신청했고 2002년 7월29일 시민권자 기혼자녀 (3순위)가족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스폰서의 사업체의 폐업으로 다른 스폰서를 찾아 다시 신청하라고 했는데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가족이민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큰아들이 1986년 7월29일 생인데 만13세에 입국하여 만15세에245i신청에 합께 들어갔고 2002년 만16세되던 날에 3순위가족이민 신청시 함께 서류에 들어 갔습니다.

현재 이민문호가 2001년8월22일 까지 열려있는데(2011년8월1일 기준) 약 11개월이 남아있습니다.

문호가 열리면 큰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또 나이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는 서류미비자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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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6/2011 8:46:25 PM
2001년 4월 30일 부로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하신 경우라면 귀하는 245(i)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45(i)로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씀은 혹시 잘못 올리신 정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와 아들은 245(i)수혜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의 귀하가 올리신 질문글 그대로 사실이라면, 귀하는 245(i)수혜자가 아니며 온 가족이 형제초청의 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I-485)를 접수하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 까지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면 한국에 나가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 즉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복잡한 이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기에 귀하의 모든 서류를 갖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자문 받으십시오.

취업비자가 아니고 취업이민(EB-3 또는 EB-2)의 경우라면 그 때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제출한 근거서류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에 노동부(DOL)에 노동인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접수증이나 노동인준승인서가 있어야 245(i)혜택을 받아 비록 그동안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불법으로 취업했다 해도 형제초청의 문호가 열리면 신청자마다 $1000의 벌금을 내면서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수속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들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은 역시 귀하가 245(i)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아들도 수혜자 자격이 되어 귀하와 쟈녀가 동시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초청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는 당일 자녀의 나이에서 형제초청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접수하여 승인되기까지 걸린 기간(이민국에서 I-130심사하면서 늑장 부린 기간)을 당시의 나이에서 공제하여 21 숫자 이하가 되면 귀하와 자녀가 동시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만일 계산한 숫자가 21 이상이 되면 귀하가 영주권 받은 후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가족이민초청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족이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아들의 영주권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들의 체류신분이 서류미비라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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