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귀하가 올리신 질문글 그대로 사실이라면, 귀하는 245(i)수혜자가 아니며 온 가족이 형제초청의 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I-485)를 접수하는 날 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 까지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면 한국에 나가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 즉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복잡한 이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기에 귀하의 모든 서류를 갖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자문 받으십시오.
취업비자가 아니고 취업이민(EB-3 또는 EB-2)의 경우라면 그 때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제출한 근거서류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기 전에 노동부(DOL)에 노동인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접수증이나 노동인준승인서가 있어야 245(i)혜택을 받아 비록 그동안 불법으로 체류했거나 불법으로 취업했다 해도 형제초청의 문호가 열리면 신청자마다 $1000의 벌금을 내면서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수속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아들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은 역시 귀하가 245(i)의 수혜자인 경우에는 아들도 수혜자 자격이 되어 귀하와 쟈녀가 동시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초청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는 당일 자녀의 나이에서 형제초청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접수하여 승인되기까지 걸린 기간(이민국에서 I-130심사하면서 늑장 부린 기간)을 당시의 나이에서 공제하여 21 숫자 이하가 되면 귀하와 자녀가 동시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만일 계산한 숫자가 21 이상이 되면 귀하가 영주권 받은 후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가족이민초청 청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족이민 영주권문호가 열리면 아들의 영주권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들의 체류신분이 서류미비라면 미국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