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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어덯게 해야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j**n640****
조회2,050 공감0 작성일7/15/2011 11:49:2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의무적으로 영주권 스폰서 해준곳에서 의무적으로 일을해줘야 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몇개월이나 일해야 되나요?
영주권 취득후 일을 아무곳에서도 일을 안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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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16/2011 12:40:47 AM
귀하의 영주권은 스폰서 회사에서 귀하를 위해 취득 해 준 것입니다. 만일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수속 진행하는 동안 영업이 저조하여 부득이 폐쇄한 경우일지라도 그러한 근거서류를 미리 준비 해 두시면 후일 시민권 신청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보관하십시오. 만일 스폰서 회사에서 퇴사권고를 받았다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측에서 발행한 서면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

회사의 사정이 아니고 귀하의 의사대로 회사 취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회사측의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사기영주권 취득의 케이스로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을 취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 이상의 스폰서 회사의 수표근거를 보관하시고 세금보고 하신 근거서류(W-2)들도 잘 보관하시어 후일 최소 6개월 취업하였슴을 입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6개월 취업하고 마음대로 스폰서회사를 그만두지 마시고, 사직해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회사에 통보하고 사직했슴을 입증하도록 준비하십시오.

귀하의 영주권은 귀하, 스폰서회사 및 이민국과의 취업계약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십시오. 스폰서 회사와 아무런 근거 없이 취업을 하지 않으면 스폰서 회사 및 이민국과의 계약위반입니다. 만일 스폰서 회사에서 귀하가 아예 취업한 적이 없다고 이민국에 보고하게 되면 귀하의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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