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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2****
조회1,747 공감0 작성일7/26/2011 12:05:25 PM
안녕하세요.

California 에 거주하고 있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지 약 4개월 만에 드디어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Priority Date is 04/01/11)

어제 날라온 인터뷰 notice letter 를 보니 제가 준비해 가야할 서류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시 모든 서류들은
제가 혼자 준비하였습니다)

1) You and You'r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

영주권 신청시 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하여
주의에 있는 영어 잘하시는분에가 사인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다른 분의 글을 읽어보니 어떤 감독관은 기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말고 다른 birth Certificate 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호적등본 (혹은 제적등본) 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시민권자인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은
case 인데 아내것도 호적등본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민권 증서랑
여권 copy 만 준비하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2) All Documentation Establishing your eligibility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한 것있데, Letter 에 있는 다른 준비 목록에 이미 혼인 신고서와 Tax return copy, photos,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여러 statements 를 가져 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외에 더 뭘 가져 오라고 명시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A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 for each foreign language document.

제가 가져가는 모든 한국 서류들은 번역해서 영어 잘하시는분의 sign 만
받으면 되는지요, 아님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여러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2:04:21 PM
1. 부인의 시민권 증서 원본, 여권을 보여주세요. 시민권자의 한국호적등본은 일체 필요없습니다.
본인의 기본 서류는 이미 제출되어 있으니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여권은 꼭 챙겨 가십시오.
그런데 '혼인관계증명서' 를 보내지 않았나요? 확실치는 않지만 혹시 모를 것 같은데요.
서울 미대사관에서는 반드시 요구합니다.
이미 보낸 서류들이 원본이라면 반복하여또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부부로 같이 살고있다는 증거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추가할 것이 있으면 더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더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3. 번역한 서류들은 번역한 분이 직접 은행에 들고가서 공증 도장을 받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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