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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접수 후의 laid off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1,235 공감0 작성일7/26/2011 10:19:41 AM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급한 상황이라 번거로우시더라도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EB-2 로 취업이민 진행 중이고 지난 5월에 I-485 접수 후, biometric 완료 되었고 현재 영주권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변호사님에 의하면 평균 EB-2 processing 기간 감안하여 9월내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을거라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회사에서 re-org 이 진행되는 관계로 50:50 으로 저의 position 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2년 동안 일해온 회사임)

따라서 만약 laid-off 가 되었을 때의 저의 상황에 대해 insight 와 advice 등 아무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Laid off 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지요?
- 진행되던 영주권 processing 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
- 다른 employer 를 찾아야 하는지요?
- 저에게는 어떤 대응 방법과 option 이 있는지요?
- 저의 상황을 아는 senior management 중 한 분에 의하면, 저의 이런 상황을 고려해 회사 차원에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employment 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 많이 걱정됩니다.
아무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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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1 12:34:48 PM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라면, 가장 좋은 경우는 물론 I-485 접수 후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에 재직하다가 그 후에 다른 직장으로 (스폰서) 옮기는 것입니다. (EB2 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이전에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180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여 H-1B 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485 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퇴사를 하더라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EB2 를 다시 하거나, 또는 priority date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EB3 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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