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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신청시 워킹 퍼밋 나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h201****
조회3,514 공감0 작성일7/25/2011 3:27:41 PM
지금 영주권 배우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워킹 퍼밋 나오기 전에 현재 학생 비자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돌아가서 워킹 퍼밋 나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하면서 영주권 배우자 비자 기달릴 수 있나요?

아님, 여기서 계속 학생 신분 유지하면서 워킹 퍼밋 나올때까지 기달리는것이 나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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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6:57:05 PM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advanced parole 이 없는 한 해외로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영주권 포기로 간주됩니다. Working Permit 과 Advanced Parole 이 한개의 카드에 같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이 카드를 받기 전에는 한국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7:40:08 P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청원을 하는 경우로 이해하고 답 드립니다. 초청자가 영주권자의 신분이면서 그 배우자를 이민초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이 없는 배우자를 "이민초청"한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주권자도 배우자의 이민초청 수속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배우자는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는 이민법상의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며,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현재의 체류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민법상의 혜택이라 함은 취업허가증, 운전면허 갱신/연장이 포함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마니하면 후일 영주권문호가 열렸을 때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통과한 후에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 때 만일 미국에서 불법체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한 후 가족이민초청 청원서를 제출하면 워킹퍼밋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문호가 열린 후에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경우에 워킹퍼밋을 신청하여 승인 되면 발급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수속을 시작하여 약 3개월 이내에 워킹퍼밋이라 불리우는 EAD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도 갱신/연장이 가능합니다.

워킹퍼밋은 소셜번호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허가이지,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해외여행을 허락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는 워킹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가 동시에 한개의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되고 있지만, 영주권자와 결혼 후 이민초청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았다하여 이러한 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때야 가능한 카드입니다.

설명이 복잡하지만 잘 읽어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퍼밋 또는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초청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영주권 신청수속을 진행하시는 것 입니다.

미주한인복지회(213-928-3411)
n****s****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4:43:45 PM
그렇군요. 답글을 적은후 올린 글을 다시보니 참 애매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인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인지?
어느쪽이냐에 따라 답변은 완전히 달라지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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