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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

지역Arizona 아이디f**man3****
조회1,191 공감0 작성일7/24/2011 8:32:00 PM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필리핀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재활치료사(Physical therapist)로 필리핀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이민후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H1B가 있고 영주권이 들어간 상태이고 I-140를 받은건 2009년도 입니다. 석사학위가 없는지라 3순위로 들어갔고 물론 문호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분야에서 일한지 5년(필리핀+미국)이 넘어 2순위로 바꿀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시 i-140도 받고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나요? 비용은 처음 영주권신청만큼 드는지? 한가지 더 묻고 싶은건 제 와이프가 만약 영주권 진행과정중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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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1 7:31:58 AM
2순위로 바꾼다는 의미는 노동허가 단계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스폰서에게서 2순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직책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직책에서 3순위, 즉 석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아마도 최소 경력요건을 2년으로 하여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2순위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직책이 필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영주권 진행 과정 중에 H-1B 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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