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d**a71****
조회7,491
공감0
작성일7/21/2011 9:56:03 PM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여긴 한국인 변호사님이 안 계서서, Ask미국을 통해 나름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영주권 심사를 오늘 받았습니다. 일단 그동안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달 정도 전에 받은 영주권 인터뷰 편지에 arrest된 기록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8년전에 음주운전 걸렸던 서류를 가져 갔습니다. 다행이도 그게 처음으로 받은 티켓이어서, 디버젼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고, 음주운전은 드랍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류를 작성할때, 제가 arrest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해서 그런가, 오늘 영주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security check을 통과하면, 2~3주 후에 영주권이 메일로 올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인터뷰 하던 사람이 서류에 Yes라고 고치는 걸 봤습니다. I-485의 1번 질문 b항을 확인했더니, excluding traffic violations라고 되어 있어서 no에 체크 했었는데, DUI는 traffic violation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영주권 심사를 통과하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 준다고 하는데 전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3주일 정도 기다려 봐야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기다리면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직장을 옮기려고 하던 중이라 조금은 마음이 급합니다. 옮기려고 하는 직장에서 영주권을 요구하고 있어서, 오늘만 지나면 해결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I-94가 보이질 않습니다. 인터뷰하던 사람이 안 돌려준것 같은데, 다시 가서 찾아 와야 할까요? 조급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