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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부모와 미성년 동생

지역Texas 아이디h**nt01****
조회1,701 공감0 작성일7/21/2011 12:00:31 AM
시민권자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21살이라 부모초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고
무비자로 미국에 불법체류상태에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들(초등학교 5학년)이 있어
아들의 상태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함께 받지 못하는지요?
어떻게 아들도 함께 합법적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비자로 보무와 함께 미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불법체류인 상태로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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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1 8:48:21 AM
미성년자인 아드님은 시민권자인 자녀분의 형제 초청, 또는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인 미성년 자녀로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문호가 열리기까지 수년간의 대기 기간이 있고, 불법 체류인 상태에서나 무비자 입국시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호가 열리기까지는 미국에 계시기를 원하시면 적법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인 부모가 시민권 취득 시점에 아드님께서 여전히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문호에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경우를 비교, 대비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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