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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모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ke2****
조회1,711 공감0 작성일7/28/2011 9:21:01 PM
시민권 남편이 불법체류자인 장모한테 영주권 신청 해줄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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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1 9:35:31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경우에 부모님이 서류미비자이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만 입국하셨다면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자신의 부모님이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먼저 남편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그 후로 3년이 지난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서류미비자인 어머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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