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미국출국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1년미만이었다면 미국내 거주유지의사의 여부에 따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당분간은 영주권은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Reentry Permit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최장 2년간 거주하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