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주권문호가 확실히 다시 열릴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손실을 본다든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신분유지만을 위해 하여야 한다면, 현재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혜택을 행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과거 이민법위반의 사실이 없고, 합법적인 미국입국의 사실이 입증되었고, 또 I-485신청시점까지 신분유지가 되었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단지 시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E2사업체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