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분변경기간중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d**e111****
조회1,199 공감0 작성일7/28/2011 12:44:5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현재의 약혼자를 만나게 되어 일단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바꾸는 절차를 밟고있는 사람입니다. (몇개월전에 I-539를 제출하여 B-2를 F-1으로 바꾸는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서를 받았다는 영수증은 2월말에 받았는데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번호를 확인해보면 아직도 review중이라고 나오네요. I-94에 찍혀있는 B-2도 올해 2월에 끝났구요.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약혼녀와 결혼식 날짜도 정한 상태인데, 지금 저의 상황에서도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저의 신분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바뀌었다는 허가를 받은후에 해야 하나요? 만약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얼마가 드나요?

두번째 질문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사업처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할 수 있나요? 즉, 소셜넘버가 없어도 사업체설립을 할 수가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갑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1:35:57 PM
답 1:
현재 귀하의 신분은 "I-539 COS Pending"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심사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이민국에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 절차인 I-130/I-485 동시 신청절차에 따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답 2;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이 확실하다면 사업체 등록을 서두르지 마시고 결혼신고 후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한 후 이민국의 접수증/영수증 받은 후에 사업체 설립하시어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지금 당장도 법인사업체를 설림하여 사업시작이 가능하지만, 소셜번호 필요...등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기에 사업체 설립비용 및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를 사용하여 고용주번호(EIN)신청해야 하는등등..복잡합니다.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한 후 약 3개월 이내에 EAD(워킹퍼밋)받게 되고--->소셜번호 발급--->사업체 설림---1년 유효한 운전면허 발급등의 순서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신고 후 이민국에 제반서류 접수한 후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약 4개월 후엔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쯤 후에 조건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조건만 있고 다른 모든 권리(합법취업, 영주권신분 및 자유로운 해외여행)는 영구영주권과 동일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4:58:20 PM
약혼하신 분이 시민권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혼하시고 Marriage Certificate 를 받는대로 영주권 신청서류를 보내세요.
학생비자를 받건 못받건 또는 Reject 되어 불체가 된다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지니스가 시급하다면 부인 되실분의 명의로 open 하시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