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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n**urevalle****
조회2,110 공감0 작성일7/28/2011 8:23:41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고 제 배우자 될 사람은 F1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되면 제 배우자는 합법적 신분 유지 및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제 배우자가 영주권이 나올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유될지요?

시간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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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10:01:10 AM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문호가 오픈 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오픈 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합법적인 비자가 없으면 안됩니다. 만약 오늘 배우자의 영주권 서류를 넣는다면 영주권을 받기까지 4년 이상, 대략 2015년 말경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짐작컨데 본인이 시민권을 받고 그 때에 서류를 넣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기다리는 시간없이 즉시에 처리되며 불체가 되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결혼은 빨리 하세요. 장차 영주권을 받드라도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정규영주권을 바로 받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9/2011 6:51:45 PM
너도 남허님 말씀처럼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뉴스를 들으니까 함법체류중인 자로서 영주권자 배우자는 더 빨리 받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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