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변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교체후 과거 변호사의 ineffective counseling를 이유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유령단체나 무자격자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겼던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본인이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무면허 법적자문이나 서류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이나 미국의 해당기관에 신고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십시오. 신원보호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