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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주한인 복지회님께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e****
조회929 공감0 작성일7/27/2011 1:59:14 AM
먼저 친절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아랫글 질문 중에서

질문1.에서

Expungement은 변호사가 보낸 서류에서 확인하니 맞는 것 같은데
(Congratulations on having your conviction expunged.)
(중략 a copy of the court order showing that our request for expungement was granted.)

첨부된 법원 서류에는 타이틀이 PETITION FOR DISMISSAL이라 되어 있고

THE COURT GRANTS THE PETITION. THE COURT FINDS FROM THE RECORDS ON FILE IN THIS CASE, AND FROM THE FOREGOING PETITION, THAT THE DEFENDANT IS ELIGIBLE FOR THE RELIEF REQUESTED.

질문 1.

결국 말씀하신데로 Expungement이 맞는가요?

질문 2.

I-485 서류 제출시 Expungement 받은 코트 서류만 첨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벌금 받을 때 받은 코트 판결문과 티켓 받은 서류까지 첨부해야 되나요?

질문 3.

이런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인터뷰때 기각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참고로 불법 택시 경범죄 1번밖에 다른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질문 4.

이민 서류중
Name of Otrganization을 적는 란이 있는데
한국 군대를 다녀온 기록을 적었고
제가 한의대를 이곳에서 졸업했고 한의사 라이센스를 작년에 땄는데
그 기록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 적어도 되나요?
3순위 비숙련공이라 걸맞지 않기도 하지만요.
(참고로 한의사 보드에서 체포 경력을 문제삼아 라이센스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코트 기록을 첨부하여 컴플레인 했더니 라이센스를 주었습니다.)

친절하신 답변을 주신 미주 한인 복지회 관계자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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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3:36:51 PM

답 1: Expungement입니다. (지난 질문의 답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답 2: 경찰의 체포기록 (Arrest Records)와 법원판결결과(Disposition of Court) 두가지 서류 첨부하십시오.
답 3: 영주권승인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최종 판정은 이민국심사관이 할 것 입니다.
답 4: 한국군대 기록을 기재하시나 아니하시나 무관합니다. 한의대 기록도 마찬가지 기재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r**e****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5:52:30 PM
너무 친철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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