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1 1:32:1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를 하셨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영주권을 받은후 그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으로 여행하셔도 미 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4/2011 9:00:18 PM 수년전에 임시영주권 가지고 나갔다가 과거 기록을 근거로 입국이 불허되었던 기사를 여기서 봤었습니다만 정말 있기 힘든일입니다 그 기사 이후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카더라 통신 믿고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285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60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82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9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