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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받고 한국다녀오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l**313****
조회5,013 공감0 작성일7/26/2011 1:07:06 PM
관광비자로 와서 불법체류 10년이고요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임시 영주권 딴지 2달인데요...
한국에 한두달 다녀오고 싶은데....
불볍체류 180 일 이상은 영주권을 따도 나갔다 못들어온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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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1 1:32:1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를 하셨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영주권을 받은후 그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으로 여행하셔도 미 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4/2011 9:00:18 PM
수년전에 임시영주권 가지고 나갔다가 과거 기록을 근거로 입국이 불허되었던 기사를 여기서 봤었습니다만 정말 있기 힘든일입니다
그 기사 이후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 믿고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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