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 밀입국으로 들어오셨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245(i)조항의 혜택을 받으셔서 변경하시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시지 않는다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가족의 초청을 통하여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미국밖에서 웨이버 절차를 통하여 밀입국 부분에 대하여 사면을 받으시고 이민 비자를 받으셔서 들어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료적, 재정적, 종교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이별, 그리움 등이 극심한 곤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Extreme Hardship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자식을 통한 Extreme Hardship의 증명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