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영주권 나오고나서 취직할때...

지역Oregon 아이디h**gookglas****
조회1,438 공감0 작성일8/4/2011 6:33:28 AM
현재 불체이고 (관광으로들어와 장기체류)
대학생이고
세금보고 전혀 한적은 없습니다
tax id는 있는데..
한인 오피스(첵 받아요)와 과외(캐쉬)등으로 인컴이있어요.

훗날 시민권자와 결혼할건데..
결혼후 영주권이 나오면 미국 회사 (accountinf firm)에 취직하고싶은데
background check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불체였을때 세금보고안한게 문제되나요..?

현재 어떻게 생활해야 나중에 취직할때 문제가 적을까요...?
지금부터 세금보고를 하는게 나을지...케쉬로 받은 인컴도..
나중에 resume에 넣고싶으면...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8/5/2011 2:26:09 AM
Background Check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또는 형사법상의 위반사항 여부에 대한 확인이지 과거 세금납부 여부 및 세금보고 여부에 대한 쳌크가 아닙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이 확실하면 과거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관계는 문제 삼지 아니하고 영주권승인을 받게 됩니다. 후일 Resume에 과거 재직사실을 기재하는 일은 사실대로만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